문화기업으로 가는 첫걸음, 바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활용에 있습니다.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은 바람직한 기업 접대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하는 “문화로 인사 합시다” 캠페인은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서 문화소비를 기업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경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중심으로 기업 관계자 초청 설명회 개최, 문화예매권 기획 등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홍보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기업은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 내부의 문화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문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분 | 설명 | 활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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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 관람권을 선물하거나 공연장의 좌석을 예약하여 거래처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들을 위해 공연을 직접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거래처가 선호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공연 티켓 구입 또는 대관하여 초청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선물하거나 대관하여 거래처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조를 통해 정규 개장 외 시간에 거래처를 초청, 단체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권 선물 또는 대관 후, 큐레이터와 함께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 |
문화예술 강연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거래처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강연을 직접 기획하여 강사를 초빙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글쓰기, 합창, 연극활용 팀웍강화, DSLR 사진촬영법, 클래식 강의 등 거래처 직원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강연을 거래처에서 진행 |
도서 및 간행물 | 도서 및 간행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전자 출판물 이용권의 경우 도서 및 간행물에 해당되며, 이외의 용도(문구류 구매 등)로 사용할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베스트셀러나 명사 추천 도서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 |
음반 및 음악영상물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음원 사이트의 이용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선호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공연 티켓 구입 또는 대관하여 초청 |
영화 영상물 | 영화 관람권을 구입하여 고객이나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영화관을 대관하여 거래처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의 관심 분야에 맞는 영화를선택하여 대관하거나, 인디·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을 활용한 행사 진행 |
축제 및 행사 |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현장에 거래처 직원들을 초청하여 함께 축제를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재즈, 마임, EDM 등 장르별 유명 축제 입장권 구입 후 접대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