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인사합시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란?

문화를 선물하면 기업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정책입니다.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및 전시 입장권, 도서, 음반, 미술품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문화를 활용한 접대를 통해 거래처에는 기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향응성 접대 감소로 인한 임직원의 워라밸 및 직장 만족도 상승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활용만으로도 1석 3조의 효과를 모두 이루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히스토리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이렇게 변화 해 왔습니다.

대상 금액 조정, 손금산입 요건 완화, 인정 범위 확대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개정을 거듭하고, 명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턱을 낮추어 왔습니다.

  • 2023
    적용 범위 확대
    • 테마파크, 수목원, 정원 등의 입장권 구입
    • 케이블카, 모노레일 티켓의 구입
  • 2019
    적용 범위 확대
    • 미술품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
    • 식사 · 주류 포함된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 2016
    손금 한도 확대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까지 추가 손금 인정
    적용 범위 확대
    • 기업이 '접대'를 목적으로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는 행사비
  • 2015
    적용 범위 확대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강연료 등
  • 2014
    대상 금액 조정
    • 제한조건 폐지
  • 2012
    적용 범위 확대
    • 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등
  • 2011
    대상 금액 조정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총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의 1% 초과 시 손금산입 적용
  • 2010
    적용 범위 확대
    • 문화관광축제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혹은 이용권 구입
  • 2007
    대상 금액 조정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총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의 3% 초과 시 손금산입 적용
    손금 한도 확대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 인정